“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중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에 개선 착수”

  • 개인정보위, 실태점검 통해 보호법 준수 여부 확인 예정
  • 기존 이용자 주의 당부… “개인정보 입력 자제 등 신중한 이용 필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딥시크 앱’.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 앱의 국내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로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1월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고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한 제3사업자와의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딥시크 측은 2월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2월 14일에는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서비스 중단 및 개선 조치에 동의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른 시정 조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침해 우려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딥시크 측은 2월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제시하고,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기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볼 계획이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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