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6곳 적발… “중국산 배추김치 국산으로 둔갑”

  • 거짓표시 243곳 형사입건, 미표시 153곳에 과태료 4,436만 원 부과
  • 배추김치·돼지고기·두부류 등 514건 위반… 농관원 “3월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예정”
원산지 단속 현장사진.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 396개 업체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1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선물용 및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일반음식점이 2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축산물소매업 2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87건, 두부류 46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26건 등 총 514건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중국산 배추를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속인 배추김치 공장도 적발됐다.

위반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3곳은 형사 입건될 예정이다. 이들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3곳에는 과태료 4,436만 원이 부과됐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3월에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와 협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전국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진행했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축산물이력제 점검도 실시해 906개소 중 2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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