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방치된 미등기 토지 63만 필지, 국가가 나서 정리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미등기 토지, 개발·활용 발목 잡아
명동 핵심상권에도 미등기 토지 3필지…개발 차질
소유자 우선 등기 기회 부여, 미등록 땅은 국가 관리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1.6%에 달하는 63만 필지가 미등기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시절부터 이어진 미등기 토지 문제는 현재까지도 도시개발과 토지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10년부터 1935년 사이 진행된 토지 조사에서 소유자와 면적이 확정됐으나,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으로 인해 100년이 넘도록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서울 명동에서도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나 발견됐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미등기 토지는 민간 개발 사업 추진 시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며, 주변 부동산 가치 하락과 불법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른 민원도 급증해 2012년 이후 약 7,000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헌법·민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새롭게 마련될 특별법의 핵심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나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등기 기회를 제공하고, 미등록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다. 추후 실제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 소유권을 반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 정리를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권익위는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적·재정적 지원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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