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프로포폴 셀프처방’ 2월 7일부터 전면 금지…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인 자가 투약 금지 제도 시행
  • 본인 처방 이력 의료기관 대상 권고 서한 배포 및 처방 소프트웨어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2월 7일부터 의료인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특히 ‘프로포폴’이 첫 번째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22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근거하며,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마약류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은 총 5,788개소, 의사는 6,955명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들을 대상으로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을 배포하고 모바일 문자를 발송하는 등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를 1월 22일 개최하여,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소프트웨어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셀프처방 금지 제도를 통해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포폴은 수술과 진단을 위한 진정·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중독성이 강해 ‘우유주사’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곳에 달했다. 식약처는 향후 오남용 우려가 있는 다른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도 셀프처방 금지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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