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의 종말… 게임사에 3배 손해배상 시대 개막

  •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혁신, 디지털 공정성의 새로운 기준
  • 투명성과 신뢰의 게임 생태계,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들어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5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보호할 전망이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확률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작할 경우, 앞으로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는 기존 게임 이용자들이 느꼈던 불공정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해석된다.

법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에게 전환한다. 둘째,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고의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2024년 3월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의 후속 조치로,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게임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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