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칸 굴절버스와 해상택시 도입… 교통 혁신의 새 시대 열리다

  • 국토부, 8건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 특례 부여…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지원
  • 대전시, 교통체증 해소 기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도 강화
3칸 굴절버스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사업과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등 총 8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혁신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대전시는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았다. 굴절버스는 고무바퀴 방식으로 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 정원을 늘릴 수 있어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3건의 서비스는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사업으로,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내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과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부여되어 실증이 가능해졌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차량 주행 중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상 특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서비스인 가티는 해상 안전 확보 등의 조건 하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 상 특례를 부여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육지와 섬 간 이동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실증 특례가 부여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특례 부여로 대전시는 교통체증 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 내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기 기사

최신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