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 시대” 열린다…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폭 확대

  •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부부합산 최대 3년 사용 가능
  • 긴급 돌봄 수요 대비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10억원 신설… 맞벌이 부모 부담 완화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 완화에 나섰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해 새로운 육아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김 장관은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 부부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올해 예산 4조원을 편성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억원을 신설했다. 이는 부모의 갑작스러운 야근 등으로 인한 추가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전년 대비 1.6%p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전국에 37개소가 운영 중이며, 맞벌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아동을 우선 보육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공공직장어린이집 원아 3,272명 중 18.7%인 612명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자영업자 등에게도 질 높은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잘 운영돼야 한다”며 “어린이집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저출생 대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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