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불법 수익”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조직, 국제 공조로 ‘철퇴’

  • 베트남 거점 불법 사이트 운영, 문체부-경찰청-인터폴 협업 결실
  • 넷플릭스, 디즈니+ 콘텐츠까지 ‘싹쓸이’…저작권 침해 규모 ‘심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해 4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조직의 총책 2명을 국제 공조 수사 끝에 검거,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베트남을 거점으로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4개의 불법 사이트를 2022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운영하며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OTT 콘텐츠까지 무단으로 유포해 왔다.

피의자들은 베트남 현지에 ‘루시우스하우스’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을 고용하는 등 합법적인 사업을 위장했다. 또한 제3국의 해외 서버를 구축하고,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CDN 서비스를 활용해 안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이들은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시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했으며, 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피클티브이’를 ‘코코아티브이’로 변경해 미국 웨이브아메리카스의 ‘코코와’ 서비스를 모방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지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 간의 협력 체계인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사업의 성과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2024년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2명을 특정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2024년 12월, 태국에서 입국이 거부된 피의자 1명을 인천공항에서 검거했고, 나머지 1명은 자진 출석해 구속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K-콘텐츠를 포함해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등의 영상저작물 총 32,124건을 불법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통해 약 4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은 이들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해 해외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 방송 3사(KBS, MBC, SBS)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한 점에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K-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체부는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협력해 I-SOP 2차 사업을 추진하며 K-콘텐츠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기 기사

최신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