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급증에 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3년간 민원 1만 건 넘어”

  • 중고거래 사기, 금지품목 판매, 하자 분쟁 등 민원 지속 증가
  • 권익위, 관계기관에 제도 강화 및 단속 강화 요청
중고거래 관련 민원 추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중고거래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 접수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0,744건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이후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중고거래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사기 피해 신고, 금지 품목 판매 신고,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이 있었다. 특히 2024년 10월에는 422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요청했다.

한 피해자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다”며 “지금 피해자만 6,000명이 넘고 피해액도 65억이 넘는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 판매 제한 품목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판매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한편, 권익위는 1월 민원 발생량이 약 97만 8천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사안과 관련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국세청의 ‘2024년 연말정산 관련 문의’ 민원이 2,684건, 강원 평창군의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821건,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 축제 부적절 코너 운영 불만’ 민원이 604건 접수되는 등 각 기관별로 특징적인 민원 증가세를 보였다. 권익위는 이러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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