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입주자, 이제 인터넷 선택의 자유 보장된다

  • 집합건물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로 기존 서비스 유지 가능
  • 오피스텔, 아파트 등 대상… 숙박업소, 기숙사는 제외
제도 개선 내용.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4일부터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입주자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월 30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로, 집합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시에 따르면 독점계약 금지 대상 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숙박업소나 기업·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관리 주체 범위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건물관리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 및 단체, 개인 등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이번 고시는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입주민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집합건물 입주자들의 통신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요금 인하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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