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디지털 범죄’ 주의보… QR코드 스캔도 위험하다

  • 정부·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162만 건 적발… SNS 계정 탈취 시도 급증
  • 과기정통부, 24시간 탐지체계 가동… “의심 문자·QR코드는 ‘보호나라’ 채널로 신고”
스미싱·큐싱 확인서비스 이용방법.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사이버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과태료 조회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와 함께 QR코드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기인 ‘큐싱’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SNS 기업을 사칭해 계정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46만여 건(16.9%)으로 급증했으며, 지인을 사칭한 사례도 42만여 건(15.5%)에 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에는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조회 등을 유도하는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며 “특히 공유 킥보드 이용이나 행사 정보 제공 등에 자주 사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한 ‘큐싱’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탐지체계를 가동해 문자사기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의심되는 문자나 QR코드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0분 이내에 위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5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가입자들에게 스미싱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카드 오발급 사기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공인된 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나 영상통화로 상대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 시에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주의하고, 사업자 정보와 고객 평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가능한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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