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로 기업의 고액 추징 위험 차단

  • 2025년 상반기부터 수입기업·관세사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확대
  • 신규 수입 품목 대상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 강화로 기업 부담 완화

관세청이 수입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며 기업의 고액 추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나섰다. 2월 20일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안내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납세신고 도움정보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을 통해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다. 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효과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한 기업은 주파수변환기를 데이터통신장비로 잘못 신고했다가 도움정보를 통해 1억원을 수정신고하여 5년 누적 시 발생할 수 있는 7.5억원의 추징을 방지했다. 또 다른 기업은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 외 무상수출 내역의 생산지원비 여부를 점검하도록 안내받아 신고누락분 5천만원을 수정신고함으로써 최대 4.3억원의 추징을 사전에 예방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수입 1~2년 차 신규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HS) 오류 조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품목분류 오류 신고가 전체 오류 신고의 74%를 차지하며, 특히 신규 수입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할 경우 수년 후 한꺼번에 추징되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잘 활용하면 납세진단을 통해 대규모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 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따르면, 직전년도 수입금액 3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은 납세진단 결과 도출된 오류에 대해 세관 공무원의 심층 검토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세부 납세 진단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세청의 노력은 기업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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