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얼음 깨짐 사고 비상…연평균 1,440건, 생명을 위협하는 저체온증

  • 최근 3년간 구조 1,372명·사망 156명…안전수칙 준수 절실”
  • 소방청, 해빙기 위험 경고…구명조끼 착용과 저체온증 대처 강조”

겨울철 얼음 깨짐 사고가 매년 반복되며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 12월~2024년 2월) 겨울철(12~2월) 수난사고 구조 건수는 총 4,321건으로 연평균 약 1,44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구조된 사람은 총 1,372명, 사망자는 156명으로 연평균 5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구의 한 저수지에서는 중학생이 얼음 깨짐 사고로 친구를 구하려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올해 2월에는 인천 서구에서 얼음낚시 중 주변 얼음이 깨져 하천 중간에 고립되는 사고도 있었다. 이러한 사고는 기습 한파 이후 기온이 풀리는 해빙기에 특히 자주 발생하며, 낮은 기온과 찬 바람으로 인해 저체온증 위험이 높아 더 치명적이다.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로, 경증(32~35℃), 중등도(28~32℃), 중증(28℃ 미만)으로 나뉜다. 경증에서는 피부 창백과 판단력 저하가 나타나며, 중등도에서는 근육 경직과 의식 장애가 발생한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심정지나 혈압 저하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소방청은 겨울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소방서에서 빙상 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저체온증 대처 및 응급처치, 로프를 활용한 구조법, 빙상 구조 장비 사용법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해빙기에는 얼음이 두꺼워 보여도 녹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어 출입 통제 지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허가된 얼음낚시터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라며 “얼음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얼음 두께와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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